[KOICA 시민사회협력실] KOICA 임직원의 이해충돌 행위 집중 신고기간 운영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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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8-13 | 조회수 | 39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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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KOICA 임직원의 이해충돌 행위 집중 신고기간 운영함을 안내드립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시어 해당되는 경우 이해충돌 신고센터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ㅇ(목적) KOICA 임직원의 이해충돌 행위를 사전에 적발하여 해당 이해충돌 행위가 부정부패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제적 예방
ㅇ(기간) 2021.8.12.(목) ~ 8.26.(목) ㅇ(신고방법) KOICA 홈페이지 내 이해충돌 신고센터 - 접속 경로 : KOICA 홈페이지 > 상단 '고객과 통(通)' 메뉴 > 고객신고 > '이해충돌 신고센터' 클릭 ㅇ(신고대상) KOICA 임직원의 이해충돌 행위
ㅇ(신고요령) 신고자 인적사항 기재 및 신고취지·이유, 비리행위 관련 증거자료 제시 ※ 신고자의 신분과 신고내용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등에 의해 일체 보호됩니다. ㅇ(처리절차) 신고사실 확인 후, 해당 임직원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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