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KOICA 시민사회협력실] 2024년도 시민사회협력프로그램(진입형, 성장형 파트너십사업) 공모 안내
등록일 2023-06-22 조회수 1455
첨부파일
첨부파일 붙임1. 2024년도 KOICA 시민사회협력프로그램 공모안내서.pdf
첨부파일 붙임2. 2024년도 공모 제안 서류 양식(0713).zip
첨부파일 붙임3. 제안서 작성시 참고자료.zip
첨부파일 붙임4. 2024년도 공모설명회 질의응답 내역.pdf
첨부파일 붙임5. 2023년도 KOICA 민관협력 사업안내서.pdf

※ 2023.7.13. 기준 안내서 및 예산서 변경사항이 적용된 붙임파일이 수정되었습니다.

   해당 내용 확인하여 제안서를 작성해주시기를 바랍니다.


 

 

KOICA 시민사회협력실에서 2024년도 시민사회협력프로그램(성장형,진입형파트너십사업) 공모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금년도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파트너기관은 붙임2의 공모 제안양식을 활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공모개요>

(공모기간) 2023.6.19.(월)-8.16.(수) 23:59 한국시간까지 접수된 제안서에 한함

 - KOPIS(파트너협업시스템)을 통한 올라인 접수: https://kopis.koica.go.kr/

 ※ 마감일 동시접속자 폭등으로 인한 지연발생을 막기위해 사전 접수 권고

 ※ 붙임4.참고자료의 KOPIS제안서 제출 매뉴얼 참고 요망

 ※ 6.16.(금)이후 제안서에 대한 컨설팅 불가

(참여자격) 비영리법인(설립허가) 및 비영리 민간단체(등록), 대학 및 연구단체, 사회적경제조직

 ※ 사회적경제조직 : 인증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예비 사회적기업, 소셜벤처, 생활협동조합

(지원국가) DAC 수원국 리스트에 포함된 국가

 - 단, 외교부 고시 적색(철수권고) 및 흑색(여행금지) 지역 대상사업 제안 불가

(공모 프로그램)

 - 성장형 : 고등교육, 교육, 보건, 농림수산, 다분야, 사회연대경제

 - 진입형 : 고등교육, 교육, 보건, 농림수산, 다분야

(지속사업) 파트너기관의 자체평가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한 현장점검 실시 결과(KOICA 종료평가가 완료된 사업의 경우 별도 현장점검 無)를 심층 심의 시 활용

 ※ 지속사업 지원을 위한 자체평가결과보고서 제출 별도 안내 예정

(추진 방식) 민관파트너와의 협력, 매칭펀드 방식으로 공동재원 조달

 - 8(KOICA 분담금) : 2(파트너분담금)

 - 비수도권 소재 기관, 장애당사자 기관 및 장애목적사업 9(KOICA 분담금) : 1(파트너분담금)

(상한액) 파트너십사업 유형에 따른 지원 규모 차등화

 - 성장형 : 최대 3년 연간 KOICA 분담금 5억원(대학 및 연구단체의 경우 3억) 상한

 - 진입형 : 최대 2년 연간 KOICA 분담금 2억원 상한

(회계책무성 관련)

 - 중복수급 및 중복사업 불가(붙임2.파트너기관 현황 조사서-3.재원조달 방법 참조)

 - 민간 재원 등 타 재원 투입 시, 영수증 등 증빙이 명확하게 분리되어 투명하게 회계정산 될 수 있도록 유의

(향후일정)

 - (8월 5주) 서면심사 대상 사업안내(사전적격심사 합격 및 불합격기관 모두 안내 예정)

 - (9.1.(금)~9.15.(금)) 2024년도 시민사회협력프로그램 서면심사

 - (10월 1주) 파트너기관 대상 서면심사 결과 안내(합격 및 불합격기관 모두 안내 예정)

 - (10월 2주) 면접심사 대상 기관 추가 제출서류 제출

 - (10.16.(월)~10.20.(금)) 2024년도 시민사회협력프로그램 면접심사

 - (10월 5주) 파트너기관 대상 면접심사 결과 안내(합격 및 불합격기관 모두 안내 예정)

 - (11월 2주) 2024년도 시민사회협력프로그램 실행협의 OT

(주요 확인사항 요청)

 - 성장형/진입형파트너십사업 참가 요건 주의하여 확인하고 지원

  ※ 성장형은 코이카 민관협력사업 실적 1회 이상 필요

 - 컨소시엄 파트너 자격요건

  ※ 성장형 사업의 경우 민관협력사업 실적 1회 이상 기관끼리의 컨소시엄 구성이 가능

  ※ 단, 사회연대경제사업의 경우, 비영리/영리 사회적경제조직은 실적 요건에서 예외로 함

  ※ 예산서 양식 : '24년 신규사업의 경우 변경된 예산안내서에 작성이 필요하며, 붙임2.공모제안양식의 예산서 확인 및 제출요망(아래 예산서 작성 안내 영상 참조)

(제안서 작성 참고 채널)

 - '24년 공모 추진 방향 영상 : https://fb.watch/l2vdoCjrzk/

 - '24년 공모 제도개선 사항 영상 : https://fb.watch/l2vdWeAgli/

 - '24년 예산서 작성 안내 영상 : https://fb.watch/l2veKc-aKg/

(문의처)

 - 이메일 : ngo@koica.go.kr

 - 전화 : 02-6916-966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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