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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사업은 2012년도에 도입된 신규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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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국의 기준은 KOICA 사무소(주재원사무소 포함)가 설치된 국가 가운데 외교통상부의 ‘여행경보단계’ 기준에서 국가 전체가 ‘여행제한’ 으로 지정된 국가 및 한국인 파견을 통한 현지 사업 수행이 어려운 것으로 검토된 국가를 제외한 것입니다. 명시된 대상국 이외의 국가는 지원 대상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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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자체발굴 개발협력사업>의 경우, 1년 또는 최대 2년 동안 현지에서 수행할 개발협력사업을 지원합니다. 단, 약정체결은 1년 단위로 체결하며, 회계평가, 공관/사무소의 계속 지원 여부 타당성조사, 면접심사, 심의위원회의 과정을 통해 계속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KOICA 종료사업 사후관리 지원사업>의 사업기간은 1년입니다. 단, 사업성과가 우수하며 공관/사무소에서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평가하는 사업의 경우에 한해, 계속 지원 여부를 검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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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 최종 선정 되었다고 해도,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나 예산편성이 타당하게 설계되어 있지 않은 경우, 지원금 요청액에서 차감된 금액이 지원될 수 있습니다. 사업제안서 및 실행계획서 상에 최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산출근거를 바탕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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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와 분교 캠퍼스를 포함하여 사업별(사후관리/자체발굴 개발협력사업) 최대 3개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대학 병원의 이름으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 해당 대학의 지원 사업 수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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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것을 가능하나, 협력단 지원을 받아 위험지역에서의 사업을 하거나 선교활동을 하는 등 협력단의 주요방침을 위반한 경우, 지원 중단 및 관련 제재 조치가 있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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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이 자체 발굴한 사업을 연구소, 민간기업, 창업지원센터, 사회적기업, 개발 NGO, 병원 등과 연계하여 사업 구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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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채용의 주체는 대학이며, 동 인력 파견을 위한 여권 또는 비자 문제와 보험 가입 등의 문제는 대학의 사업수행팀의 책임 하에 추진됩니다. KOICA에서 사업팀의 일원인 외부 인사의 고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며, 인력 운영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대학 및 사업수행팀에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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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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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리더 및 중간관리자의 ‘해당 분야’의 경력은 ODA 또는 사업 내용 및 분야와 관련된 경력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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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합니다. 현지 채용 인력 채용시, 인건비는 담당 업무 및 경력을 고려하고 현지 물가를 종합 고려하여 별도 책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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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에 체류하는 한국인은 국내 채용 인력이 아닌 현지 채용 인력으로 구분됩니다. 다만, 현지 기업 또는 NGO 등에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한국인을 현지 채용 인력으로 구분하여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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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리더와 중간관리자의 역할은 상호 역할 분배를 중간 및 결과 보고를 포함한 각종 보고서 작성, 예산 집행 점검 및 팀원 조직 관리 등 현지 사업 점검뿐만 아니라 국내 보고의 역할도 담당하는 바, 현지인을 현장관리자로 고용하여 사업관리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